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