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듣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