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