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