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