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