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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0.2.18>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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