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 바다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