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듣기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