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듣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