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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령 외교부 소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공포
2025.10.31 · 제00153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br><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