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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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