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허가와 신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