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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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