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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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