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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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