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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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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9-6 (Extension of the Effect of Final Corrective Ord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4)),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심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5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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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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