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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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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9-5 (Requests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Correct Discriminatory Treat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시정절차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보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2 throughθ쓰r루 29-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as애즈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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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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