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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ㆍ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

⑤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06.11.1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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