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06.11.1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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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06.11.1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