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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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