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1, 2024.7.2>

[제목개정 2018.9.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