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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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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본조신설 2018.9.11][제목개정 2024.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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