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