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