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