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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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