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