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도ㆍ감독 등)듣기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