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