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