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