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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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