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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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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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