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