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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