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듣기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