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형의 감경 등)듣기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