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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

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7.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8.7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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