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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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