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듣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