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듣기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