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