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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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