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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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