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