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4.7.1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