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