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