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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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