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